542통 '문자 폭탄'…전남친 지인 괴롭힌 20대女 집행유예

입력 2023-04-13 19:55   수정 2023-04-13 20:04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귄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성 B씨와 사귀는 것으로 생각해, B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취한 사례는 문자메시지 542회, 전화 연락 335회 등 870여 차례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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